아산시가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지역 내 민간 시설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8일 아산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 시책은 사업장별 최대 20대,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편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기존 시설은 2025년부터 신고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시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 140여 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기준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교육부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 운영 기간인 2년 이내에 시설 철거나 폐업, 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아산시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4일부터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강한용 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프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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