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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

오프라인뉴스 | 기사입력 2023/08/28 [17:09]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

오프라인뉴스 | 입력 : 2023/08/28 [17:09]

▲ 아산시의회 244회 임시회 각 상임위 조례안 심사장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복, 신미진, 이기애, 홍성표, 이춘호, 홍순철 의원.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가 다음달 1일까지 244회 임시회 회기중인 가운데 28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의가 이뤄졌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경영 도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ESG 경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ESG 경영이 요구되는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미진 의원은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금지 및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와 수돗물 절약사업 △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이행책임 및 검사·이행명령 및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또한 마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초래되기 전 마약류 등에 대한 사전 근절을 통한 시민 보건 향상,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 관내 사업 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속적인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산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산시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발굴대상, 위기가구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산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경우 신고한 가구가 위기가구로 선정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관협력 촉진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거와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늘려 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은 다음달 1일 열리는 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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